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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019.03.22

1. 학부모위원 선출

. 입후보 자격: 2019년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13조제1)

. 학부모위원 수: 5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 원칙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중 6학년 학부모 위원의 결원 및 임기 만료로 새로 위촉하고자 함.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임 기: 201931- 20212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27. (수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

 4.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서

 5. 선출일: 2019. 3. 29. (금요일)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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