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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입후보 자격: 2019년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제1항)
다. 학부모위원 수: 5명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 원칙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중 6학년 학부모 위원의 결원 및 임기 만료로 새로 위촉하고자 함.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단,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라. 임 기: 2019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27. (수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
4. 제출 서류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나. 개인정보동의서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서
5. 선출일: 2019. 3. 29. (금요일)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