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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지원을 위한 가정통신문(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19.03.20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거제시,고성군)으로 지정(2018.4.5.)된 이후 교육비 조사서 접수 마감일 현재(2019..4.12.)까지 조선(관련) 업체 및 기타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무급휴직)과 소상공인(자영업포함)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안내 해드리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로 교육비 지원 조사서와 필요한서류를 2019325()~ 2019412()까지 교무실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 됨 중복지급 불가교육비는 학생복지

     심사위원회(학교)에서 대상이 결정되고,예산 확보 되는 조건에서 지원할 예정임)


첨부파일 교육비 지원 조사서(수정), 무급휴직확인서 서식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3099(2019.3.21)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교육비지원 공문 관련으로 인하여 다시 첨부파일을 수정하여 올립니다.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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