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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에 관한 학부모 안내(2024-119호)
작성자 *** 등록일 2024.10.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 자르는 선 아래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2024. 10.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 방법

  1. 일반 배정: 중학교 배정은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중학구)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재학 초등학교와 실거주지 기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다를 경우 실거주지 기준중학교로 배정합니다.

2. 우선배정 대상자: 아래 해당자는 진학 희망하는 학교를 1희망학교만 작성합니다.


신체장애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군 내 통학이 용이한 인접 중학교에 우선배정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중학교에 우선배정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희망학교에 우선배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해당 학교군 내 추첨우선배정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 6학년이 되는 연도 1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우선배정대상이 아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학교군 내 희망학교에 우선배정

다문화ㆍ귀국 학생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신월중)에 희망할 경우 우선배정

기타 사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가정위탁보호 학생,

장애 부모 봉양 학생)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군 내 희망학교에 우선배정

3. 기타 지원자

쌍생아 동일교 배정

같은 중학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맏이가 일반 학생과 함께 추첨 배정되고 동생은 같은 학교에 자동 배정

거주지 이전 예정자

창원시 학교군(중학구)을 달리하는 거주지 이전 예정자 중 현 재적교에서 졸업하고 신거주지 학교군(중학구)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면 2024. 12. 3.()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축 아파트의 경우 2025. 2. 10.()까지 신거주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가능하며, 그 이후 입주예정자는2025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름

기숙형 거점중학교 지원자

()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가 기숙형 거점중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원 가능

(밀양)미리벌중학교, (고성)소가야중학교, (남해)꽃내중학교,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 미리벌중학교는 북면초,감계초,무동초 졸업자도 지원 가능

. 추첨 방법

1. 희망학교는 중복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1희망자를 우선으로 입학정원의 100%를 선발하기 때문에 1희망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군 내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희망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첨우선배정권은 1희망학교에 한하여 부여되며 2희망학교 이후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3. 원자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마지막 희망하는 학교에 추첨 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5학년이 되는 연도 1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됩니다.

. 유의 사항

1. 배정결과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므로 배정원서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2024. 10. 10. 이후 발급) 현주소(실거주지)를 기재 하십시오.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실거주지로 환원되며 학교군 내 미달 학교로 강제 배정합니다.)

3. 배정원서 제출 후 희망 중학교 변경은 절대 불가하며, 한번 배정 받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배정될 수 없으므로 학교 선택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배정을 받은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때는 당해 학년도는 다시 다른 학교에 배정되지 못합니다.

중학교 배정(재배정)을 받은 학생이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관내 타 학교군(중학구) 또는 타 시ㆍ도로 전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학교군으로 전학을 신청하면 기 배정(재배정)받은 중학교에 배정됩니다.

4. 배정원서 작성 시 1희망학교의 경합으로 미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2희망학교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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