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 예고 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있는 구성원(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의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공고번호) | 주요내용 | 발의자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 제2024-170호)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대표발의 |
1.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 "조례폐지안" 2쪽 참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2. 의견 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택1 가.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나. 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다. 메일: shkim100@korea.kr 라. 제출 기한: 2024년0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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