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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결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2021년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