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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늘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조례안 마련→의견수렴→입법예고→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제출→경상남도의회 제출」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마련된 조례안을 공개하여 학부모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 있는 곳: 경남교육청홈페이지/정보마당/예규,고시,공고,지침/공고 메뉴에 탑재됨
▣ 기간: ~ 10.31.(수) 까지
▣ 대상: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 검토의견서[서식1] 제출 방법
○ 온라인: https://goo.gl/forms/WyRMeszPOb8rHFD82
○ 우편: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학생생활과
○ 메일/팩스: sujin0303@korea.kr/055-268-1229
2018. 10.16
창 원 남 산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