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찬조금 및 촌지(선물)수수 근절 안내 본교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의 청렴문화 정착은 교사들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학생들에게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 일체의 학생간식 제공, 불법찬조금 및 촌지(선물)수수 근절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학생 간식반입, 불법 찬조금, 촌지(선물) 등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서로 민망하게 되어서도 안 되겠고 학생 교육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되므로 절대 학생간식 제공, 불법 찬조금, 촌지(선물) 등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께서도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식 반입 금지(어린이날 전후, 학생 생일, 하절기 체육시간 이후에 제공 되는 간식이나 음료, 학생임원 선출 전후 모두 해당) 2. 불법 찬조금 근절(불법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상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3. 촌지(선물) 수수 근절(스승의 날, 명절 등을 이유로 정으로 드린다는 선물도 해당) 4. 각종 현장체험학습시 교사 도시락과 간식, 과일, 운전 기사 간식 등도 포함됩니다.
깨끗하고 좋은 학교!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8년 4월 27일 창 원 남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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