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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개교기념일 5월 1일로 지정(2018학년도부터 시행)
2. 학생 전학관련 규정 구체화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직 내용 신설
4. 정원외 관리 기준의 변경(기존 3월 무단결석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
5. 학생 출결석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6. 교외체험학습의 일수 확대
-기존 7일에서 10일로 확대
7. 교외체험학습시 보호자가 인정하는 인솔자의 인정
- 부모가 동행하지 않아도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인솔자가 있고 부모가 동의 할 경우 승인가능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학교규칙 개정 절차 개정
* 붙임 문서 1. 학교규칙 신구대비표 1부
2. 학교규칙(2017.7.2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