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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공지사항
※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 신청서 제출기한은 ( 3 )일 이전까지이며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내입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30 )일 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