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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작성자 최유진 등록일 2020.08.31
  본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 및 범죄 예방 시설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학교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 및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이용자의 활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도난 및 시설 파손 방지


2.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조의 2, 3항과 개인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가. 설치 장소는 학교 내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나. 눈에 띄는 장소에 카메라설치 안내판을 부착하여 외부에 고지한다.

  다.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촬영범위를 제한한다


3. 이하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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