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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영상정보처리지침
1. 목적 : 학교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 및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이용자의 활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도난 및 시설 파손 방지
2.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제4조의 2항, 3항과 개인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가. 설치 장소는 학교 내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나. 눈에 띄는 장소에 카메라설치 안내판을 부착하여 외부에 고지한다.
다.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촬영범위를 제한한다.
3. 이하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